‘강간 상황극’ 항소심 첫공판 열려…검찰 “성폭행 미필적 고의”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2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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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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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간 상황극을 유도한 남성에게 속은 것이라는 이유로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에 대해 항소하면서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이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2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2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B씨는 주거침입강간교사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각각 법리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무죄를 선고받은 A씨가 강간 당시 상황극이 아닌 범죄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미필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상황극 상대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폭행과 협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는 설명이다.

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점에서 명백한 주거침입강간이라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1주일 전부터 특정해 집요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에서 형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강간의 연장선이 아닌 강도로 보이며, A씨가 강간에 이른 것이 B씨의 범행 교사인지, 상황극 지시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내달 9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B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속아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채팅 앱에서 자신을 35세 여성이라고 속이고 “강간당하고 싶다.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A씨에 범행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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