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에 불복…항고장 제출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7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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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7일 한국 법원의 한국 내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일본 TBS방송은 7일 한국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를 인용, “일본체철이 오늘 오전 7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이춘식씨(96)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으나 그 이행을 계속 거부해왔다.

이에 피해자 측은 작년 5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 약 19만주)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법원에 신청했고,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이달 4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본제철의 이날 항고에 따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는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TBS는 “앞으로 포항지원 판사가 일본제철이 제기한 즉시항고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며 “일본제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2심에 해당하는 항고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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