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기업 자산 매각땐… 日, 금융제재 등 보복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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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배상 거부 일본제철 자산… 내달 4일이후 강제매각 착수 가능
日, 대사 귀국-비자 제한도 거론… 교도통신 “보복조치 흘려 韓 압박”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강제 매각)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비자 발급 규제,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월 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는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대해 자산 압류결정문을 공시 송달했다. 피고 측이 압류결정문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다음 달 4일 0시부터는 압류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법원이 자산 강제 매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법원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산은 압류된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19만4794주 중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여 원)다. 이를 앞두고 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관광 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 효과는 약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미타 고지(富田浩司)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맞춰 압류자산 매각명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며 “일본 측이 보복 가능성을 흘리는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해 매각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무성 부대신을 지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은 17일 위성방송인 BS닛테레에 출연해 “한국 기업은 금융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금융 분야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 기업이 달러를 조달할 때 일본 은행이 보증 섰던 것을 회수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 부담이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일본은 관세 인상, 송금 중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국 법원이 압류한 주식을 곧바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압류자산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린 뒤 피고 측에 명령문을 송달하고 법원에서 확정하는 절차가 추가로 남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일본 외무성을 통해 일본제철에 관련 서류가 송달돼야 매각을 집행할 수 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공시송달을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제철에 매각명령문이 전달되더라도 일본제철은 송달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한국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심 재판부에서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매각명령이 확정됐을 때 법원은 집행관을 통해 PNR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의 명령문을 반송하거나 일본제철에 송달해주지 않으면 매각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데까지 2,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상준 기자
#일본#일본제철#기업자산매각#금융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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