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0% 내년 6월까지 집 팔것”… 낙관적 가정으로 종부세 계산한 정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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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효과 계산 방식 논란… 공정시장가액 조정도 반영안해
“5년간 4조 증가 그칠것” 전망… 국회예산처는 “최대 10조 증가”
양도세 부담에 버티거나 증여… “정부 전망 비현실적” 지적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효과를 추산한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30%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집을 팔 것으로 가정한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 방안으로 순액 기준 8833억 원, 5년 누적으로 4조1987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 예상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한 금액이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본 수치다.

여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20∼30%포인트로 오르는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의 30%가 집을 판다는 가정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2배 가까이로 오르는 만큼 매각에 나서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종부세가 올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많지 않고, 취득세가 올라 집을 사기도 쉽지 않게 된 만큼 정부가 정책 효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소득이 부족한 일부만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현재 추세가 더 강화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에 2022년 이후 공시가격 인상률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세수 효과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이라는 가정은 세수 추계에 반영해 놓고, 정작 2022년까지 100% 상향 조정이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 전망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으로 개인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법인 제외)가 5년간 최대 10조1882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상승률(전국 9.2%, 서울 12.2%)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한 수치다.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도 정부의 세수 추계와 차이가 크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다주택자#종합부동산세#양도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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