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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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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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입주한 KBS 건물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개그맨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월24일 KBS 공채 개그맨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3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이 5월29일 해당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하자 6월1일 새벽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관련 기기와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 측도 “현재로서는 방송사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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