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 ‘부적격’…서울변회, 변협에 의견 전달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6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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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20.1.9/뉴스1 © News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20.1.9/뉴스1 © News1
서울변호사협회(회장 박종우)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났다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의 변호사 개업은 부적절하다는 최종 의견을 냈다.

서울변회는 16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안 전 국장의 변호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에 대해 논의한 끝에 부적격 의견으로 최종 의결, 이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에 전달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12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냈다.

심사위원들은 등록심사위와 마찬가지로 안 전 국장이 의원면직 처분된지 약 2주 만에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것이 적절하지 않고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처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긴 했지만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나왔다고 한다.

서울변협의 의견서를 받은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를 거친 뒤 수리 여부를 최종의결하게 된다. 아직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상 안 전 국장에게 ‘결격사유’가 없어 사실상 대한변협이 그의 변호사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 제8조는 변협이 등록 신청자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등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2년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2017년 6월 징계면직됐지만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6개월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결격자에서 벗어나게 됐다. 인사보복 관련 재판이 계류 중이긴 하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돼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이 판단을 미루더라도 안 전 국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초가 되면 자동으로 변호사 등록이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한변협이 안 전 국장이 변호사가 되는 길을 막을 수는 없다”며 “변호사법 8조를 개정해 변호사로서 활동하기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등록을 해주지 않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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