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다” 눈물…내달 美송환 결정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6월 16일 12시 38분


코멘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심리로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사건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손 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하루하루 허비하며 살았고 아버지와도 많은 시간을 못 보냈다”고 호소했다.

손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손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 실행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며 “이 사건 아동·청소년 음란물 죄뿐 아니라 범죄수익 은닉도 다 수사된 것이고, 검찰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기소를 안 해 기판력이 안 생긴 단계”라고 말했다.

또 “손 씨 스스로 수사 절차에서 자백하고, 수익이 몰수되도록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 얘기해 수사됐다. 아버지 계정을 이용한 동기가 충분히 수사기록에 나와 기소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태다. 중죄를 받더라도 가족이 있는 곳에서 처벌받도록 인도를 거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그에 따른 몰수추징에 맞춰졌다”며 “사후적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해외에서 미친 파급력이 크다.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됐고 관련된 연방수사관 역시 징역 7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련 협약을 보더라도 초 국경적인 국가간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대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소환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송 씨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다음날 6일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그날 송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재판부가 송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한 날 내 미국에 송환되게 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