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에…오늘 서울법원청사 일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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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5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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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시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법무부는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을 일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일시 폐쇄된 청사 동관 및 서관을 소독할 방침이다. 구치소로부터 자가 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동선 조사 후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A 씨는 지난 9일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14일 해당 사실을 구치소 측에 보고한 뒤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 씨는 변호사 등 구치소에 접견 오는 외부인들에게 수용자를 데려가는 업무를 맡아왔는데 확진자와 접촉한 후인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하며 270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동선이 겹쳐 격리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수형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는 이날 진행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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