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법무부는 1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법정을 일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일시 폐쇄된 청사 동관 및 서관을 소독할 방침이다. 구치소로부터 자가 격리자 명단을 받으면 곧바로 동선 조사 후 접촉자를 파악해 자가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 교도관 A 씨는 지난 9일 만났던 친구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14일 해당 사실을 구치소 측에 보고한 뒤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A 씨는 변호사 등 구치소에 접견 오는 외부인들에게 수용자를 데려가는 업무를 맡아왔는데 확진자와 접촉한 후인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근무하며 270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동선이 겹쳐 격리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 수형자들에 대한 검체 검사는 이날 진행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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