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클럽 방문 고3 등교시킨 학교도 지침 위반…서울교육청 “엄중조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4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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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갔던 학생, 실기수업 들으러 등교해 접촉
강사 2명, 학생 13명과 접촉해 1명은 유증상
서울교육청 "위반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서울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가 중지된 기간 동안 관내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원격수업 지침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 고등학교 학생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접촉자가 발생한 일이 있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관내 중·고등학교에 “기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지침 ‘업무절차-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문항에서 “감염병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수업 기간 중 등교를 중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서울 소재 예술계 A고교의 한 학생이 지난달 26일, 이달 1~3일 이태원 소재 클럽과 인근 주점을 방문했다가 증상을 느끼고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학생은 지난 4일과 8일 학교에 등교해 실기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 2명, 학생 13명과 접촉했으며, 학생 중 1명은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인 13일 해당 학교에 중등교육과, 학교보건팀 관계자들을 파견해 긴급장학을 실시했고 산하 예술계열 고교 전체에 대한 장학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침을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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