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에 ‘차량털이’ 강요한 20대…2심서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4일 0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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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3급에 차량 내부 절도 강요 혐의
2심 "범행 당시 10대, 일부 혐의 무죄" 감형
1심, 8개월 실형…2심, 8개월에 집행유예
"피해자 폭행 당해 두려움 갖고 있었다"
"돈 없으니까 차털이를 하든가 해라" 진술

3급 지적장애인을 때리고 차량 절도를 시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8일 김모(20)씨의 공갈, 강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씨는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조사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너는 돈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돈을 벌어라. 차털이를 하든가 뭐를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3급) 지적장애가 있다”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접 사실이나 정황 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B씨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라고 한 뒤 차량에서 대기했다”며 “(피해자가 나오자) 시가 100만원 상당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5차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 C씨에게 차량 내부 물품을 훔치는 일명 차털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9월 15일과 22일 차량에서 각각 약 3000원을 훔쳤다. 또 범행 당시 김씨와 피해자 모두 나이가 10대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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