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혼’ 세대주 아니어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2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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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의신청 처리방안 후속 발표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수령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추가로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거쳐 세대주와 분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날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실상 이혼 상태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성인 2명(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상태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지원금은 당초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1/n)이 된다.

예컨데 현재 4인 가구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에서 1명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3명에게는 75만원, 1명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은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산정한다.이때에는 주민등록등본, 이혼소송 서류,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양육상황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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