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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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내 팔면 ‘분양가+이자’만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앞으로 최장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약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의 가격으로 되팔아야 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 시행된다. 2018년 9·13 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청약 규제 강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곳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m² 이상인 대형 택지만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 규모 택지는 제외돼 이른바 ‘로또 청약’ 등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도권 공공택지 전체에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의무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에서 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했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다시 사가게 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입주자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돼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집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조치 결과 확인서를 통해 입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공공분양 아파트#거주 의무화#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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