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뇌물’ 전 행정관-‘주가 조작’ 일당 동시기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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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
수천만원 받고 라임 정보 제공 의혹
주식 관련 허위정보 올린 4명도 기소
다수 주식카페 게시…16억 챙긴 혐의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과 라임 투자업체 주식 작전세력 등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라임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에게 직무상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약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 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1900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8월께에는 김 전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라임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의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체포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8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이날까지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날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모씨 등 2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 이 업체 직원 현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주식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주식카페에 증자·신사업 추진 등 허위 게시물을 등록하고 주가를 올린 다음, 이 기업의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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