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성폭행한 친부 엄중처벌” 청원에 靑 “유죄 인정시 중형”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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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자료] 청와대
15년간 성폭력을 가한 아버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일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15년간 성폭력 친부 엄중 처벌 촉구’ 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청원인은 15년간 성폭행을 한 인면수심의 친부에 대해 용기를 내 신고했고 친부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한 후 보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엄벌에 처해 달라고 청원했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입으신 상처와 그로 인해 현재까지도 겪고 계신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또 두려움 속에서도 고발해 주신 용기에 감사드린다”고 위로했다.

강 센터장은 “지금부터 15년 전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한 범죄에 대해서는 당시 처벌 법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청원인이 우려하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친족 성폭력의 경우 어린 나이부터 피해가 시작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2012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2020년 4월29일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과 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센터장은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가해자와의 격리나, 주거로부터 가해자의 퇴거·접근을 금지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소 이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지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오는 7월30일부터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피해아동이 전학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 책임하에 전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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