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경찰관 체포 시도’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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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도중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덕우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 때 경찰 측에 질서 유지선을 치우라고 요구하다 당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붙잡고 20m가량을 끌고 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당한 집회를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며 경비과장의 팔을 잡거나 등을 밀며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방위 행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집회신고 장소에서 끌어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체포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약 1분 10초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기소된 혐의인 체포치상이 아닌 체포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변호사 4명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경찰관 체포미수#민변 변호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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