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전처 아파트 방에서 서류 옮겨 파쇄”…증인신문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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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6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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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뉴스1 © News1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뉴스1 © News1
연이은 사업실패로 이혼에 이르렀다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부부의 해명과 달리 두 사람의 위장이혼 의혹을 부르는 정황이 재판에서 나왔다.

조 전 장관 동생은 부친이 숨진 뒤 빚을 물려받지 않고, 부친이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소송과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6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씨와 함께 경남선경아파트에서 보관중이던 웅동학원 관련 자료들을 지인 사무실로 옮겨 파쇄을 한 황모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황씨는 조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8월23일 문서쇄단기 대여를 알아보고 이후 조씨와 함께 경남선경아파트에서 사무실로 서류들을 가져와 파쇄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을 없애려고 한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 말미에 황씨에게 “변호인 신문에서도 그렇고 경남선경아파트를 피고인 집이라고 하는데 (피고인) 집이 맞냐”고 질문했다.

경남선경아파트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소유하고 있다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해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려고, 정 교수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에게 팔아, 현재는 전처 소유의 아파트다. 이날 증인신문에서 황씨는 경남선경아파트를 “집”이라고 칭했다.

검찰은 “조씨의 등본상 집은 해운대 음성빌라이고, 경남선경아파트는 전처의 집”이라며 “아파트가 조씨의 집이 맞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황씨는 “그건 생각을 안 해봤다”며 “자주 가진 않았지만 세 번 정도 (가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그는 “본인이 우리집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니까 집인 줄 알았다. (조씨) 방도 있었고”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그럼 변호인 측은 경남성경아파트가 피고인 집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조씨가 일주일에 두 세번 정도 일정하게 간 건 맞으니까, 그런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전처의 해명과는 다르다. 조씨의 전처는 지난해 8월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제가 부산으로 이사와 살게 되면서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보러 주말에 오는 경우가 잦았지만, 제가 아이 아빠와 이혼 이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가사전문인 한 변호사는 “아이들이 아빠 집으로 가는 경우는 있어도 전 남편이 전 부인 집에 일주일에 2~3번 가고, 그것도 방까지 따로 있는 경우는 없다”며 “위장이혼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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