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장시호·차은택·김종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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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6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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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카 장시호 씨(41)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1),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59)이 모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요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의 혐의 중 ‘강요죄’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 상고심에서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재판부는 “차 씨 등이 최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차 전 단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 씨와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토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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