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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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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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동아일보DB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동아일보DB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사를 게재한 보도에 위법성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도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

하지만 나 전 기획관은 파면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불복 행정소송을 냈고, 최종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018년 3월 파면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공무원 신분을 회복하고 복직해 현재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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