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추락, 제조사 책임 아냐”…정부, 170억대 소송 패소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0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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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실시된 육군 50사단 대침투·대테러 종합훈련에서 수리온 헬기를 이용해 작전지역에 도착한 기동대원들이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2019.4.4./뉴스1 © News1
4일 경북 구미시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실시된 육군 50사단 대침투·대테러 종합훈련에서 수리온 헬기를 이용해 작전지역에 도착한 기동대원들이 패스트로프로 하강하고 있다.2019.4.4./뉴스1 © News1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015년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리온제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엔진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AI는 2006년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맺고 수리온 개발을 진행했고, 헬기 24대 납품을 시작으로 본격 양산에 들어갔다. 당시 수리온 헬기에 장착될 엔진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급받았다.

납품된 헬기 중 수리온 4호기가 2015년 12월 비행 훈련 도중 전북 익산시 인근에서 추락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엔진 결함과 계기 시현·사용자 교범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헬기의 잔존가치보다 높은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정부는 “피고들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해야 함에도 이를 갖추지 못한 제조물을 제작해 납품했다”며 “엔진의 변화나 시스템 추가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라며 “이 사건 헬기에 대한 손해만을 구하는 이번 소송에서는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KAI는 국방규격에 의해 엔진을 생산해야 하고, 국방규격은 정부의 감독 하에 확정된 것으로 제조사가 이와 달리 임의로 대체 설계를 할 수 없다”며 “제조사가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모든 상황에 대비해 무결한 설계를 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가 주장하는 설계상·표시상·제조상 결함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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