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전매제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민간택지 적용 시행령 준비중
로또분양 우려 보완책 마련… 도입 안하면 이익 누가 가져가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2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이른바 ‘로또 분양’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계획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그동안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만 밝혀 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당첨된 사람들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로또 분양’ 부작용에 대해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매제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장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공공택지의 경우 제한 기간이 최장 8년이다. 아파트를 바로 팔 수 없도록 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에게 ‘로또’라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도 말했다. 고분양가 아파트가 나오면 이익을 챙겨 가는 곳은 분양한 건설사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아파트 건설에 신기술이 적용돼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점도 있는데 이는 기본 건축비 외에 가산비(추가공사비)를 감안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날 분양가 상한제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의 구체적인 보완 방안까지 밝히면서 국토부가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돼 국토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할 경우 이르면 9월 중 공포 및 시행할 수 있다. 김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김현미 국토부 장관#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로또 분양#전매제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