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정년 ‘만 65→70세’ 연장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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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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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하기로
연금받는 나이도 70세 이후로 늦춰질 듯

일본 정부가 현재 만 65세까지로 돼 있는 기업체 정년을 70세까지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지통신·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 미래투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초 통상국회(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일본의 현행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은 민간 기업의 경우 Δ정년 연장이나 Δ정년 폐지 Δ계약·촉탁직 등으로의 재고용을 통해 직원 중 희망자를 65세까지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60~64세 취업률은 2013년 58.9%에서 작년 현재 68.8%로 9.9%포인트(p) 올랐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법 개정안은 기존 3개 선택지에 Δ다른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Δ프리랜스 근무를 위한 자금 제공 Δ창업 지원 Δ비영리기구(NPO) 활동 등을 위한 자금제공 등 4개 방안을 더해 기업들이 70세까지 고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정년 연장에 나선 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5~64세 ‘생산 가능 인구’는 급감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현실 때문에다.

정부 통계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전년대비 51만2000명 감소한 7545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9.7%를 차지했다. 이는 1950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30년 뒤인 오는 2049년엔 생산 가능 인구가 현재보다도 30%가량 감소한 53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65~69세 노인 인구 중 65%는 근로 욕구를 갖고 있으나 이 연령대에서 실제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46.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을 통해 65~69세 취업률이 60~64세와 비슷해지면 전체 취업자 수가 217만명 늘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년 연장 추진과 더불어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건강하고 의욕 있는 고령자들이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령자들의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기업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올 2월 육체노동자의 신체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판결,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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