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장들 장관 허가도 없이 멋대로 휴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10명이 국내-제3국에 무단 체류… 감사원 실태조사서 적발

2015년 5월 4일, 주시카고 총영사관은 불법체류 중이던 우리 재외국민 S 씨가 이틀 전부터 관내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미국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구금 사유를 파악하지도, S 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S 씨는 결국 석 달 뒤 강제 추방됐다. 네덜란드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은 주재국 법무부로부터 절도 혐의로 적발된 A 씨에 대해 구금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인적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공관 예산집행 및 공관원 복무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공관장회의 참석을 전후해 재외공관장 10명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국내 또는 제3국에 추가 체류했다. 이 가운데 3명은 무단 휴가를 내거나 본인이 직접 ‘셀프 결재’해 휴가를 떠났다.

대사나 총영사들이 공관장회의를 전후해 앞뒤로 휴가를 붙이는 관행이 있지만 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 공무 외 목적으로 체류할 경우엔 반드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 총영사는 공관장회의 후 부임지로 귀임하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연가 신청 없이 나흘간 체류했고 B 대사는 회의가 끝난 뒤 허가 없이 국내에 이틀 더 머물렀다.

한편 주후쿠오카 총영사관과 주호찌민 총영사관은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인 사증발급 규제자 4명에게 관광비자와 결혼비자를 내 주기도 했다. 주상파울루 총영사관은 현지 검찰에서 횡령 및 돈세탁 혐의로 기소한 주지사를 명예영사로 임명한다고 외교부 본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재외공관#공관원 복무관리 실태 감사#무단 체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