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측 “1심, 국가 구조실패 책임 안 물어…납득 못해”

  • 뉴스1
  • 입력 2018년 12월 5일 13시 30분


코멘트

유족 측 “금액 중요하지 않아…진상규명이 목표”
법원, 2기 특조위 조사 결과 기다리기로

© News1
© News1
세월호참사 유족 측이 5일 “해경 123정장의 책임 외에 국가의 구조실패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족 측은 “1심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대한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족 측은 “다만 유족들은 금액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소송의 목표는) 진상규명”이라며 “금액은 민사소송의 형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 수 없이 진행됐음에도 법정에서 현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객관적 증명이 덜 됐거나 확정되지 않아 여러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법정에서 현출되길 바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과 청해진해운 측의 요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의 진행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추정했다.

2기 특조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돼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 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원과 국민성금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같은 해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월호와 교신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Δ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Δ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Δ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Δ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해진해운과 관련해서는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지난 8월 국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희생자의 위자료를 두고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