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돔에 ‘개 도살 금지’ 레이저 쏜 시민단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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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조명 시위… 처벌 근거 없어
국회 “각종 메시지로 도배될까 걱정”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 등은 22일 오후 11시경 국회의사당 돔에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끝내자! 개도살 잔혹사’ 등의 구호를 투사했다.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 등은 22일 오후 11시경 국회의사당 돔에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끝내자! 개도살 잔혹사’ 등의 구호를 투사했다. 동물해방물결 제공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의사당의 상징인 푸른색 돔 지붕에 빔 프로젝터로 시위 구호를 투사해 국회가 조사와 대응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일 오후 11시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의사당 돔에 ‘개 도살 금지’, ‘개 도살 없는 대한민국’ 등의 구호가 떠올랐다.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과 ‘LCA(Last Chance for Animals·동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번 일을 자신들이 했다고 소개하며 보도자료도 냈다.

국회는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뒤 해당 단체들이 국회 정문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빔 프로젝터로 메시지를 투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문제는 이번 일을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생긴 후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경내 시위는 금지돼 있지만 외부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애매하다”고 했다.

경찰에도 조언을 구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관계자는 “그냥 넘어가면 국회 돔이 각종 정치적 메시지로 도배될 수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국회#동물보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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