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사가 만취운전… 법원 “징계위 회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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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 檢, 기소 방침
“법관 음주운전 징계기준 만들어야”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른바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A 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모친 명의의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 판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대로 면허 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이었다고 한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의 음주운전은 최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안건으로 올라 논의됐으며, 윤리감사관실은 곧 A 판사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관련 기록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 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곧 기소할 방침이다. A 판사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이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공무원에 대해선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있지만 판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016년 인천지법 소속의 한 부장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 부장판사는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낮은 감봉 4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검찰의 경우 올해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이면 감봉, 0.1% 이상이면 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판사가 만취운전#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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