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계엄령 문건’ 공개부터 조현천 기소중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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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7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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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노만석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7/뉴스1 © News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해온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핵심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조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합수단은 ‘계엄TF(태스크포스)소속’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검토 사실을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이다.

지난 7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고, 합수단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기까지 과정을 일지로 정리했다.

◇7월
▶5일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 8쪽 공개.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복하는 시위대 등을 상대로 한 대비책 세웠다.”

▶6일
- 군인권센터 “청와대 안보실과 기무사, 탄핵 기각되면 비상계엄 선포하려고 했다.”
- 국방부 “군 검찰단에서 기무사 계엄문건 경위 검토하겠다.”
- 더불어민주당·바른비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철저한 수사로 진상 밝히고 기무사 강도 높은 개혁해야.”

▶8일
- 국방부 ‘세월호TF·계엄문건 관여’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해촉.
- 자유한국당 “기무사문건, 쿠데타 계획 아니다…흔들기 중단해야.”

▶10일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빈틈없이 조치.”
- 군인권센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 고발.
-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독립수사단 독립 보장하고, 일체 보고받지 않겠다.”
-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실 유감…책임있게 수사 임할 것.”

▶11일
- 검찰, 군인권센터의 계엄문건 관련 고발건 수사 착수…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
- 국방부,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대령 임명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

▶13일
-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사찰 및 계엄문건 작성 의혹 수사 담당할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

▶16일
- 군 특수단,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과 ‘계엄문건 의혹’ 관련 공식 수사 착수.
- 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서 즉시 제출하라.”
- 군 특수단, 기무사로부터 계엄문건이 들어있는 USB 확보…국방부에서도 원본 확보.

▶18일
- 군 특수단, 계엄 문건 작성 관련 기무요원 3명 등 첫 소환.

▶19일
- 군 특수단, 계엄 문건 작성 관련 기무요원 4명 추가 소환조사.

▶20일
- 청와대, 박근혜 정부 기무사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공개.
- 청와대 “국방부 특수단, 계엄문건 법과 원칙따라 수사하길 기대.”
- 군 특수단, 계엄 문건 작성 관련 기무요원 5명 피내사자 신분 소환조사.

▶23일
- 국방부·법무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할 군검 합동수사기구 출범 발표.

▶24일
- 국방부, 계엄문건 67장 ’세부자료‘ 공개…탄핵 기각시 ’실행‘ 수준.
- 군인권센터 “계엄문건은 초법적 친위쿠데타…대통령도 가담.”
-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받았고, 이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
- 군 특수단, 국방부 법무관리실 및 합동참모본부 계엄과 소속직원 참고인 조사.

▶25일
- 군 특수단, 기우진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소환조사.
- 군 특수단, 기우진·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 군 특수단, 경기 과천시 기무사 본부와 기우진·소강원 등 문건 작성 관계자 10여명 자택 압수수색.

▶26일
- 군 특수단, 소강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계엄령 문건 관련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관련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
- 군 특수단, 기무사본부와 예하부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27일).

▶27일
- 이석구 기무사령관,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 “실행 의지 있다” 평가.
- 기우진·소강원,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 “단순 대비문건에 그친다” 해명.
-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구시대적 불법적 일탈.”

▶31일
- 군 특수단, 계엄문건 TF 소속 기무요원 3~4명 재소환.

◇8월
▶3일
- 합수단, 조현천·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자택과 노수철 전 법무관리관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6일
- 합수단,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참고인 소환조사.

▶10일
- 국방부, 계엄문간 수사팀과 민간인 사찰 수사팀에 각각 2명 5명 등 7명 추가 투입 승인.

▶14일
- 합수단, 기무사령부와 예하부대인 602부대, 국방보안연구소 압수수색.

▶20일
- 합수단, 장모 청와대 전 국방비서관 참고인 조사.

▶22일
- 합수단, 노수철 국방부 전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

▶23일
-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보좌관들 사무실 압수수색.

▶24일
- 합수단, 한민구 전 장관 보좌관들 사무실 압수수색.

▶31일
- 합수단, 기우진 전 처장 소환조사.

◇9월

▶4일
- 합수단, 계엄문건 속 계엄임무 수행부대 2~3곳 압수수색.

▶5일
- ’합수단, 이순진 전 합참의장 참고인 조사‘ .

▶20일
-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석 귀국시 신병확보를 위해 발부받은 것.”
- 합수단,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 압수수색 “계엄문건 작성시 인사 내용 확인 차 당시 인사담당자들의 현재 근무지 압수수색.”

▶28일
- 합수단,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외 2곳 압수수색.

◇10월
▶2일
- 외교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여권무효화 조치 착수 “여권 반납 명령.”

▶16일
- 합수단, 경찰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인터폴 수배요청 관련 자료 송달.

▶17일
- 합수단, 장준규 전 육참총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문건 상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문건 작성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의사소통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
- 경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인터폴 공조 요청 절차 착수.

▶18일
- 합수단,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 김관진 “계엄문건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바 없다.”

◇11월
▶2일
- 남영신 군가안보지원사령관 “조현천 미국 소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7일
- 합수단, 계엄문건 중간수사 발표.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중지 처분.
-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장준규, 박흥렬, 소강원, 기우진 참고인중지 처분.
- 소강원, 기우진 등 3명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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