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정 56년 만에 보물 2000호 탄생…주인공은?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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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가 그린 8폭 병풍 ‘삼공불환도’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문화재청 제공)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문화재청 제공)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56년 만에 보물 지정 번호 제2000호가 나왔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가 있으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에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동일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의 경우 부번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정건수는 2000건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처럼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을 주로 국보와 보물로 지정했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보 제228호),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와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를 같은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 중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해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과거 지정된 국보·보물을 일괄로 지정한 1960년대가 국보 132건, 보물 496건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지정된 시기였으며 보물의 경우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1996년에는 문화재를 지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지정예고’ 제도를 도입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친 뒤 국민들의 의견을 수혐해 국보와 보물을 지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보·보물 지정의 결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2009~2011년에 걸쳐 문화재 지정명칭을 쉽게 수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물 제2000호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와 함께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자치통감 권129~132’도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중엽 전라·경상지역에서 활동한 승려 조각가 희장을 중심으로 총 9명의 조각승이 공동으로 참여해 1665년(현종 6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보물 제1998호로 지정됐다.

17세기 가장 비중있게 활동한 조각승인 현진의 작품인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보물 제1999호, ‘자치통감 권129~132’은 보물 제1281-6호로 지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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