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댓글공작’ 지시 정황 녹취록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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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서 증거 찾아… 靑회의서 “他기관도 댓글 잘해야”
10월 1심 선고 앞두고 추가기소될 듯

국가정보원과 경찰,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 기관을 동원한 전방위적인 ‘댓글 공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78·수감 중)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다스 실소유주 등의 의혹으로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올해 7월부터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을 ‘전 정부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여러 건 확보했다.

검찰이 내용을 확인한 녹취록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댓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선 “다른 기관들도 국정원처럼 댓글 이런 것을 잘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경찰 등을 수사해 왔으나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원세훈 전 국정원장(67·구속 기소)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9)을 기소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은 최근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댓글’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면서, 이 전 대통령도 이들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직권남용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대통령 재직 중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이 전 대통령의 공소시효는 2020년 2월 완성된다.

검찰은 현재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영장을 발부받아도 열람 또는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담당 검사들은 필사(筆寫)를 하는 등 제한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뇌물 1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4131만 원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이명박#댓글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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