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사전 신고만 하면 방송출연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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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 영향… 법무부, 기존 ‘기관장 승인’ 개정
“내부고발 늘것” “조직 혼선” 양론

검사가 대외적으로 의견을 밝힐 때 앞으로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 없이 사전에 신고만 하면 돼 검사들의 ‘소신 발언’이나 내부 고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7일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해 검사들이 대외 의견권에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은 검사들은 외부에 기고 등 의견을 피력하려면 기관장의 승인을 반드시 얻도록 했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제는 신고만 하면 기자회견은 물론 방송출연, 기고 등도 가능하다.

법무부가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한 데는 올해 1월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취지는 검사의 외부 의견 표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제약을 두고 있는 수사 관련 사항은 감찰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외에는 검사들의 소신 발언 기회가 더 열린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과거 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기고나 인터뷰를 했다가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아야 했던 사례 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올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도 기관장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 징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반면 검사들이 개별 의견을 내는 것에 치중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무너지는 등 조직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검사#방송출연#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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