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침대’ 소비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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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두달내 조정개시 결정… 조정 수용땐 신청안했어도 보상
원안위 “한달내 대진침대 수거”

한국소비자원은 위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3741건 중 분쟁조정을 원하는 소비자가 180명을 넘어서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됐다”고 발표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시가 가능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게 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이 시작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 참가 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부터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하루 2000개 이상씩 한 달 내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 수거 대상은 뉴웨스턴슬리퍼, 그린헬스2, 네오그린헬스,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 6만여 개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라돈침대#집단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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