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자” 임대사업자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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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만5006명 등록 역대 최대
‘양도세 중과’ 영향… 수도권이 78%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작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대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자가 3만5006명으로 전달(9199명)보다 3.8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4363명)보다는 8배 많은 수치다. 지난달 말 기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31만2000여 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10만5000여 채다.

지역별로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이 1만5677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만490명, 1113명으로 수도권(2만7280명)이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부산(2527명) 대구(731명) 광주(458명) 등 지방에서는 7726명이 등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시행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앞두고 청약조정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서울, 세종,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집을 팔면 기본 세율(6∼40%)에 10∼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된다.

정부 등록 임대사업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받는다. 지난달까지 등록하는 경우 의무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달부터는 8년 이상 임대해야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임대주택#세금#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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