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녹 발생’ 피해 고객들에 260억원대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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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으로 최대 60만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안은 거절

혼다코리아가 녹 발생으로 문제가 됐던 ‘CR-V’ 차량 등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총 260억 원 규모의 고객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신 지난달 8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195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은 거절했다.

혼다코리아는 “녹이 시간이 지나면 차량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의 판단은 객관적 과학적 입증 없는 추정과 개연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다코리아는 문제가 된 2015∼2017년식 CR-V 고객을 포함해 등록 후 3년 이내인 어코드 2.4와 시빅 차량 고객 등 약 1만9000명에게 260억 원 상당의 특별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녹 제거 및 방청서비스와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 교환 2회, 필터 교환 1회, 차량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위로지원금을 제공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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