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에 8년 구형…“엄중한 책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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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월 29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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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검찰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해 감찰에 돌입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2016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이날 검찰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과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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