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분리 친족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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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땐 친족분리 취소”

대기업이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10일 공정위는 모(母)대기업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계열분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분리된 친족기업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를 받지 않는다. 대기업 계열사는 30% 이상의 내부거래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되지만, 친족분리 기업은 모대기업과의 거래량이 많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 중심에 있던 유수홀딩스가 대표적이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유수홀딩스는 일부 계열사가 한진해운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68%에 달했다. 하지만 2015년 유수홀딩스가 한진그룹에서 계열 분리됐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없었다. 2015년 2월 공정위가 4대 그룹에서 분리된 48개 회사 실태를 알아본 결과 23개 회사가 모그룹에 전체 거래의 50% 이상을 기대고 있었다.

공정위는 친족 분리된 회사에 분리 이후에도 일정 기간 모그룹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이 발견되면 친족분리를 취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12월 초부터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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