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크기-무게 상관없이 당도 높으면 유통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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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생산-유통 조례 일부 개정…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출하

올 하반기부터 비(非)상품 감귤이라도 당도가 높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당도 10브릭스(Brix·100g에 들어있는 당 함량 단위) 이상 감귤에 대해서는 크기와 무게에 상관없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경 49∼71mm, 무게 53∼136g인 감귤만 출하 가능했고 나머지는 비상품으로 규정해 시장 유통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당도가 높은 감귤 생산 농가가 늘어나고 소비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감귤 외형에 변화를 주지 않고 광선을 비춰 당도를 측정하는 광센서 선별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지역 선과장(選果場) 443곳 가운데 9.7%에 불과한 농협 30곳과 영농법인 13곳에만 광센서 선별기가 있다.

제주도는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9대 설치사업을 공모했다. 선별기 대당 가격은 6억8000만 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외에 2억7200만 원을 스스로 부담하는 조건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0브릭스 이상 감귤에 대해서는 당도 표시를 하고 광센서 선별기가 없는 선과장에서는 종전대로 크기와 무게를 제한한다”며 “선과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소규모 선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감귤#당도 10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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