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업무 5년 지나면 교체… 퇴직자-공무원 사적 만남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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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법’ 강화
퇴직후 취업제한 기관 확대… 비리 취약 업무 근무자 재산등록

서울시 공무원은 인허가같이 비리 발생 확률이 높은 업무를 5년 이상 맡을 수 없게 된다. 퇴직 후 유관업체에 취업하면 3년간 현직 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인 접촉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4년 10월 시행한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2년 9개월 만에 보완한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버스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자살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5월부터 한 달간 도시교통본부를 감사했다. 9월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맡지 못하도록 하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 전보제’를 마련한다.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맡아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얘기다. 이달 서울시 인사도 이를 반영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할 때 생기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 개발이나 기획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취하기로 했다.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업체에 취직한 공무원은 현직 서울시 공무원과 3년간 골프나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할 수 없도록 했다. 경조사처럼 불가피하게 사적으로 만나야 한다면 현직 공무원이 시에 서면으로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9월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과 업무관련성 범위를 넓히고,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대상에 교통을 비롯해 비리에 취약한 업무 종사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다음 달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4급 이상으로 돼있는 재산등록 대상자에 5급 이하라도 인허가 및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을 포함시키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새로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서울시 해당 공무원은 약 300명이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제보 보상금 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한다. 신고자가 시장에게 바로 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이날부터 가동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박원순법#서울시#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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