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진희]에너지공공기관 기능 조정 재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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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고 환경목표치 달성률은 기준치 대비 연평균 61.2%, 일평균 8.2%에 불과하여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통해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한 일시적 가동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6월(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이 과정은 기술과 비용 등 여러 난관이 있어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현실적 대안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탈(脫)원자력발전 선언 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로서 열병합발전을 선택한 독일의 예처럼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청정연료 발전소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로서, 송전탑과 같은 혐오시설 건설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정권 말기에 급하게 추진하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따라 매각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지역난방기술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내 최대 230만 가구의 지역난방 설계와 국내 최다 청정연료발전소 설계 실적을 보유한 에너지 설계전문 기업으로 25년간 육성해온 공적인 기업을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진행하는 사태는 결국 국민만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회사는 설립 시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었고 그 축적 기술력과 방대한 정보 또한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도 아무런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 검토와 합의과정 없이 현시점에 무리하게 특정인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마땅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정 농단으로 점철된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매각이 실제 집행된다면 관련 기술력과 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사적 독점화에 의한 폐해가 예상되며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 및 유지 관리에 장애가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 사회적 갈등 및 향후 대북 에너지정책에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정책 전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에너지공공기관#미세먼지#원자력발선#청정연료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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