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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탈세 혐의’ 메시 징역 21개월 유죄 판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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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03:00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입력
2017-05-26 03:00
2017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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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스페인 명문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매체 BBC 등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24일(현지 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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