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스톱”… 전과기록 남는 징역-벌금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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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범칙금 대신 처벌 강화”… 몰카-사이버 성폭력도 강력 대응

 그동안 ‘솜방망이 처분’ 논란을 일으켰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 연내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형벌로 다스리기로 했다.

 9일 여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단속·처리된 사건은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지난해 8월 기준 385건으로 빠르게 느는 추세다.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해자가 납치, 살인까지 벌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지만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다. 특히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범칙금 8만 원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2014∼2016년 총 1045건 중 827건(88.7%)이나 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스토킹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신설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준해 처벌을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몰래카메라와 사이버 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급증했다. 또 랜덤채팅 앱(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만남을 연결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및 유인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꼽힌다.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추진해 온 위안부 백서는 결국 내지 않기로 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백서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겨야 하는데, (백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연구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한 질문엔 “여가부 입장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스토킹#전과기록#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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