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만수 직권남용 혐의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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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보때 지인회사 66억 부당지원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장(71)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대통령경제특보 재직 당시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B사에 66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다.

 강 전 행장은 2012년 1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으로부터 후임에 고재호 당시 사업부문장(61·구속 기소)을 선임해 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고 B사 투자를 이끌어냈다. 당시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의 14가지 경영비리 의혹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남 전 사장은 휴대전화에 강 전 행장을 ‘총독’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직권남용 혐의 등만 우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12년 11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독대한 뒤 플랜트 설비업체 W사에 49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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