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체포동의안 자동상정… 민방위 훈련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특권 내려놓기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로 지적됐던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이 삭제됐다. 그동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당 체포동의안은 폐기돼 ‘방탄 국회’ 논란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 조항을 ‘72시간 안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서 제외했던 조항도 수정해 만 40세 이하 군필자는 국회의원이라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진된 개선안이다. 여야는 국회 운영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8월 임시국회 개최를 못 박고 △본회의와 대정부 질문은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 참고인을 요구할 때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국정조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과 신문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낼 수 있게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민방위 훈련#의원 체포동의안#자동상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