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더민주 ‘사회적기업 과잉보호’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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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영업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해 화제가 됐던 법안이지만, 법조항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 질서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19대 국회 때 폐기됐다. 이번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찬성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동의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이들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를 전체 구매량의 5%까지 우선적으로 사도록 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 등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나설 경우 개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정부 지원에 의존해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양산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정부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정치권에 로비를 할 경우 정경 유착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5% 의무 구매 조항’이 사회적 경제조직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 영세 기업과 중소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순히 사회적 기업을 후원하는 단계를 넘어 직접 육성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전형적인 개발연대 시절의 정책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정부나 지자체가 금전 지원을 빌미로 자칫 자신들의 정치 코드에 맞는 단체들만 지원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출연기관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한 204억3500만 원 중 절반가량(101억8800만 원)이 전체 2689개 기업 중 상위 10개 사에 집중됐다.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옛 통진당 간부들이나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 간부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원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는 민간기금 조성도 논란거리다. 법안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정치권과 결탁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기업에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민간 기업들은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 ‘삥 뜯기’가 일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더민주#과잉보호#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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