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女 무고혐의 구속영장…이진욱 측 “1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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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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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었으며 외려 그를 고소한 여성은 무고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배우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었으며 외려 그를 고소한 여성은 무고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이진욱을 무고한 혐의(무고)로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욱은 지난달 14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자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해왔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무고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A 씨는 지난 달 15·22·23·26일 등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26일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A 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고 사건 당일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경찰이 지난 달 21일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이진욱은(35) '판독불가', A 씨는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경찰은 29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애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이어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무고는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나 고발을 하는 일을 가리킨다. 현행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이진욱의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는 "이번 피소로 인해 얻게 된 광고 중단, 활동 제약에 대한 피해 추정금액만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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