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라넷 소탕작전’에도 버젓이 활개치는 음란사이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7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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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초 음란사이트 ‘소라넷’ 해외 서버를 압수하며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소라넷에서 활동하던 회원이 만든 제2, 제3의 소라넷에 대해서도 추적해 폐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에는 이를 무색하게 하는 여러 형태의 음란물이 제작, 유통되고 있다. 수사망을 빠져나가 활개 치는 이들의 전파수법과 활동양상은 더욱 대범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M 사이트는 ‘한국 일반인 여성 화보집’을 콘셉트로 내세우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담은 화보를 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그러나 이 사이트의 화보는 여성의 나체 사진이 주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 심의규정에서 금지한 성기, 음모, 항문 노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이트 운영업체는 18명의 여성 모델을 모집해 10만 장 이상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홍보물을 올려 회원을 모았다. 월 3만 원을 낸 유료 회원에게는 최근 3개월 이내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 사이트의 콘텐츠는 일부 회원이 무단으로 퍼 나르면서 급속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해외 포털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유명세를 타자 국내 포털 검색창에서 사이트 주소를 치면 모델 이름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될 정도가 됐다.

해당 업체는 이 사업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011년 회사 설립 후 벤처기업 투자자금 모집 및 구인 웹사이트에 ‘일반인 여성 화보 촬영 정보기술(IT) 스타트업’이라고 자사를 소개했다. 박모 대표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모델과 계약해 누드사진을 찍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은밀한 부위의 노출은 교육, 의학, 예술 등 사회통념상 성적 자극과 관계없는 분야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 사이트를 음란사이트로 판단하고 최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2012년에도 콘셉트가 유사한 사이트를 적발한 적이 있어 두 사례가 연관성이 있는지도 지켜보고 있다.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당수의 음란 사이트가 성업하는 것은 손쉽게 수사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방심위가 접속을 차단하면 자체 SNS 계정으로 회원들에게 새 주소를 알린다. 일부 사이트는 회원이 콘텐츠를 올릴 때마다 포인트를 부여해 등급별로 콘텐츠 접근권한을 차등화해 경쟁을 붙이기도 한다. 운영비는 회원가입비와 유흥업소 광고 유치로 충당한다.

최근에는 접속망을 해외로 우회해 경찰의 IP 추적을 따돌리는 ‘토르(Tor) 브라우저’도 확산되고 있다.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수시로 변경하며 인터넷에 접속하는 원리다.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 이용 수단으로 알음알음 퍼져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음란 사이트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소라넷처럼 해외에 있는 서버를 압수해 불능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대국의 수사 공조가 필요해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방심위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호기심 유발을 위해 제작한 콘텐츠는 음란물로 판단한다. 심의규정을 어기면 웹사이트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서형석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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