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지배구조 허위신고까지 한 롯데 총수 일가의 민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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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 8월 총수 일가(一家)의 경영권 분쟁으로 물의를 빚은 롯데그룹이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신고, 공시한 혐의가 확인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했다. 해외의 총수 일가 친족회사가 지배하는 롯데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민낯’도 드러났다.

롯데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형제의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호텔롯데 등 국내 11개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광윤사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은 총수 일가와 관련이 없는 ‘기타 주주’로 분류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들 일본 회사의 실소유주는 총수 일가로 밝혀졌다. ‘기타 주주’로 신고하면 회사명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악용한 불법 행위였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 계열사 개인 지분은 0.1%, 신동빈 신동주 형제를 포함한 총수 일가의 지분도 2.4%에 불과하다. 공정위가 적발한 롯데의 허위신고를 정정하면 총수 일가 및 계열사들의 지분은 63%에서 86%로 증가해 국내 대기업 중 가장 높다. 롯데를 제외한 총수 있는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지분평균(53.0%)보다 30%포인트 이상 높다. 공정위는 롯데가 허위신고를 한 경위를 보강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롯데그룹 순환출자 수는 경영권 분쟁 전 416개에서 67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대기업 전체 순환출자(94개)의 71.3%를 차지한다. 롯데는 어제 “앞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완전 해소하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런 약속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정위가 신격호 총괄회장과 11개 국내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면 최고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대기업의 유사한 탈법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신격호#신동빈#롯데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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