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파행 끝 산회…‘웰다잉’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적신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2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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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법안인 이른바 ‘웰다잉’ 법안의 이번 주 내 국회 본의회 통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웰다잉 법안을 포함해 4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전 최저임금법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파행 끝에 오후 7시 반경 산회됐다.

웰다잉 법안은 당초 21일 법사위를 통과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1일 파행으로 다음 법사위 일정이 미지수가 돼 이번 주 내 본회의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사위가 재개되면 웰다잉 법안은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연명의료 결정’이라고 하는 용어다. 일각에서는 ‘연명의료 결정’이라는 용어 대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라고 해야 뜻이 명확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 ‘중단’이라는 단어를 내세울 경우 사람들이 웰다잉법안을 연명의료 자체를 그만두는 법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를 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등은 중단할 수 없다.

환자 가족이 없을 경우 구성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도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법안에는 의료기관의 장이 5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중 1명은 시민단체, 종교계의 추천으로 들어가도록 규정돼 있고, 총원의 3분의 2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연명의료 중단이 이뤄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구성요건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위원회에 종교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늘리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들어가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009년 김 할머니 사건 당시부터 협의를 거쳐 준비한 법안이니 만큼 올해 내에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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