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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대교 화재로 안전진단 착수… 완료 시까지 ‘양방향 통행 제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4 11:43
2015년 12월 4일 11시 43분
입력
2015-12-04 11:42
2015년 12월 4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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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평택을 지나는 서해대교 주탑에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에 불길이 일었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주탑 바로 옆 케이블(와이어 로프)에 불이 붙어 케이블이 끊어졌고 화재를 진압 중이던 소방대원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부상했다.
사고 당시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지상에서 30m 높이인 주탑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진 케이블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현장이 30여m 높이의 주탑 꼭대기 근처였기 때문에 올라가기 어려운데다 강풍 탓에 헬기를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화재 이후 경찰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서해대교 양방향을 통제했고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했고 3시간 반만에 불길을 진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화재가 낙뢰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소 4일 오후까지 교통 통제할 방침이다. 공사 측은 긴급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차량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만큼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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