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취지에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반면에 타의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통진당을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해산한 헌재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직위도 박탈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옛 통진당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5명이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2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산되는 정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 활동을 한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같은 법원은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
이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전 의원이 곧바로 복직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진당 광주·전남지역 비례대표 전 의원 5명도 올 3월 광역·기초의회 5곳 의장 등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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