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미화에 ‘친노종북’ 표현 변희재 사건, 대법 파기 환송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03 15:50
2015년 11월 3일 15시 50분
입력
2015-11-03 15:49
2015년 11월 3일 15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 동아일보DB.
개그우먼 김미화 씨(51)를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41)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답보 상태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미화 씨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전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송고했다.
변희재 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 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지칭했다.
이에 김미화 씨는 “변 씨가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는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소송 선정당사자인 편집장 이문원 씨는 제외했다.
이 씨를 제외한 변 씨와 미디어워치는 선정당사자 변경·취소를 하지 않은 채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상소 자격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선정을 취소·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선정 당사자인 이 씨만 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 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 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제외되며 변 씨 등과 공동 이해관계가 사라져 선정당사자 자격도 당연히 상실됐다”며 “변 씨 등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씨가 아닌 변 씨 등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묵시적인 철회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KTX·4대강 추진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별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찐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단독출마… 李 독주체제 강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 몰다 시내버스 ‘쾅’…30대 운전자 부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