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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살인사건’ 최종 무죄판결 받은 에드워드, 다시 재판정 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07 14:25
2015년 10월 7일 14시 25분
입력
2015-10-07 14:24
2015년 10월 7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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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사진=동아DB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구속)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에드워드 리(36)를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리는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리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라고 7일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리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검찰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 있었던 패터슨의 친구 일부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11년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를 재판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당시 패터슨을 체포한 미국 CID(미군 범죄 수사대)의 수사기록을 이 사건 재판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쟁점은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인정여부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능력의 존재 등으로 압축된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쯤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중필 씨(당시 2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패터슨은 지난달 23일 입국해 “나는 언제나 에드워드 리가 죽였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선을 그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 첫 재판은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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